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관련기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에서 검찰수사에 앞서 주가조작 의혹, 회계법인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엉터리 산정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다”며 “금융당국이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제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문제는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전했다(관련기사 박용진 “이재용 기소, 늦었지만 천만다행…반성‧개혁 계기로 삼아야”).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에 찬성한 이사들, 회계부정에 관여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기소가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