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기간 유세를 하고 있는 당시 김선교 후보.
[일요신문=양평] 경기 양평의 한 시민단체가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 힘(구 미래통합당, 여주시·양평군) 의원 등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 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양발모)은 9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 의원과 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식사제공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너무 느슨하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총선 기간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모금 및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자금 집행,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비롯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선교 의원과 부인, 아들을 비롯해 선거대책본부장, 당 운영위원장, 선거운동원 등 캠프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는 한편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는 현재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제한액(여주·양평선거구의 경우 2억1900만원)을 0.5%(109.5만원) 초과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돈 선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김 의원을 비롯해 운영위원 등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드러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 초 수원지검여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4.15 총선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0월 15일이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와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총선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수행했던 A씨에 의해 김선교 의원실 보좌관이 1달 만에 일방적으로 면직되는 등 전횡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불거졌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양발모 성명서 전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진행된 각종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많은 지역민의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첫째, 총선 기간 김선교 의원 선거캠프가 기부제한 단체 등으로부터 모금했다는 불법후원금 의혹 제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 둘째,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 셋째,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경찰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넷째,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중식을 제공했고, 또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후보자 부인과 아들이 가져갔다는 캠프관계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이를 알고도 회계보고를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김선교 의원이 경찰과 언론 등에 ‘후원금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와 다름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2007년 당시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선거에 3번이나 당선되었다. 이때도 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을 기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불법후원금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번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를 보면 음식물 제공과 돈 살포, 선거비용 회계누락 등 과거의 선거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양평군민과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이번 사건 관련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양평 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