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이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