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금번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은 취하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10일까지 예정된 시험 기간도 2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