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막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즉시 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와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낮 12시 기준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총 510명이다. 집회 관련해서 202명이 확진됐고, 239명이 추가 전파됐으며 경찰도 8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관련기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총 1156명).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