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여성을 감금하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동호)는 감금, 주거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3월 여자친구였던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거주지를 찾아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 집에 침입했다.
앞서 A 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지자는 B 씨를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간 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말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맞든 점에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