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30대 김 아무개 씨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 사체유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 아무개 씨와 친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김 씨 부부는 2019년 4월 전남 무안의 한 농로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차 안에서 중학생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친모 몰래 숨진 김 양의 신체를 만지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은 사망 직전 계부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친모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김 씨 부부의 주장이 엇갈렸다. 1심을 담당한 광주지법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