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며 국회가 소통관 등 일부 장소 폐쇄에 나섰다. 사진=이종현 기자
해당 기자는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나온 기자는 당시 사진기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능동감시자로 분류됐고,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상증세를 느껴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었다.
1차 음성 판정이 나온 이후 이 기자는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간 면담을 취재했다.
지난 3일에는 국회 소통관(프레스센터)에 출근해 근무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해당 기자가 머물렀던 소통관 2층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