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8월 15일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이를 위반했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오르기 전,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서울구치소 재수용 집행을 완료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