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 일요신문DB
[일요신문] 양준일 측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양준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프로덕션 이황은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로 등록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곡들은 양준일과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황 측은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며 악플러를 언급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