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9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이행해야 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한 음식점에 단축영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들이 발표한 5대 요구사항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 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3법 개정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지원 등 특고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득감소와 실업, 폐업 등으로 한계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 측은 오는 10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4차 추경에서 중소상인, 특수고용노동자, 주택 및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추경 외에도 국회의 코로나19 긴급구제3법 개정, 임차인 관련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과 차임감액 행정 활성화, 한계채무자 관련 사법부의 적극적인 면책 및 유예결정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