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관련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양현석. 사진=최준필 기자
검찰은 양현석이 24회에 걸쳐 이 같은 원정도박을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양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고 짧게 밝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환치기’ 형태로 도박 자금 등을 이용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약식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양 전 프로듀서 등 4명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이날 양 전 대표는 검은색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도박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