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타항공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이상직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전북민중행동 등은 9일 최근 이스타항공 매각 건에 대해 “그저 이상직 의원의 매각대금을 챙겨주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이윤을 남기는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뿐”이라며 “집권여당을 등에 업고 온갖 수사를 남발하던 자가 자신이 있는 오너인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파리 목숨처럼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SNS를 통해 “212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노동자의 땀으로 돈을 벌어들이고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5억 원의 고용보험료조차 떼먹으며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스타항공의 사실상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파산위기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며 “사재출연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자 일자리 위기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직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수지 대표는 지난 8일 등기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대표는 이스타항공 브랜드마케팅 본부장에서도 사임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위’가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보물에 전과기록으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1500만 원’을 기재하면서 “이후 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