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지난 7일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천안시 생활임금은 지난 8월 5일에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인 1만50원보다 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됨에 따라 이번 생활임금을 이와 동일하게 1.5%를 적용해 150원 인상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확정으로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적용 대상자의 월급은 213만1800원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까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60개 부서 1050여 명이었으나, 지난 6월 생활임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까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새로운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천안시축구센터, 노인 대상 경기 등 사용료 감면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
천안시가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장려를 위해 노인 축구단의 천안축구센터 사용료를 대폭 감면한다.
천안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천안축구센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천안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풋살구장 포함)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65세 이상 노인대상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80%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천안시 축구협회 또는 천안 풋살연맹에 가입된 단체의 경기에 대해서는 50%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축구센터 축구장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풋살구장도 포함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박상돈 시장이 취임직후 축구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축구센터 사용료 감면 건의를 듣고 천안시민 100세 건강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 승인절차에 따른 20여일 기간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박상돈 시장은 “어르신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시민이 건강 100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체육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관합동 침수피해가구에 ‘사랑의 꾸러미’ 전달
천안시와 봉사단체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천안봉사관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만들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500가구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천안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고자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등 10여 개 기관, 단체, 봉사단, 후원업체가 동참해 민관이 공동 협력으로 추진한 긴급 수해 복구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참여 봉사단체와 긴급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과 봉사단을 구성해 이번 꾸러미 봉사 외에도 8월부터 9월에 걸쳐 긴급 집수리사업을 진행 중이며 침수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35가구에 도배, 장판, 전기, 방역, 청소, 가구, 전자제품 등을 순차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달빛사랑봉사단,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한줄두줄봉사단, 사랑의열매 천안시나눔봉사단, 동남녹색어머니회, ㈜서울벽지, KCC, 대동지물, 하우스빌더, 서산시자원봉사도배봉사단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모두가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나서서 동참해주시는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이 계시기에 천안시가 위기에도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