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10일 올라온 청원 글에 1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0만 8000여 명이 동의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 씨(54)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A 씨는 앞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33세 여성 B 씨가 음주 상태로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 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 C 씨(47)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 씨와 C 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C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