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충돌 당시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앉아있던 6세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 씨가 사망한 이후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