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유튜브 YTN뉴스 캡처
이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출소한 뒤, 행동반경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의 지역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여러 방안 도입을 시도했으나, 소급적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아울러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은 재판 단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아 왔다. 때문에 조두순과 같은 흉악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기간 동안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관리·감독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해 많은 국민이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