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제공.
[일요신문] 안산시는 윤화섭 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최근 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74만 시민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12년 전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시민 모두 가슴 깊이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보호수용법’과 관련, 윤 시장은 ”당시 법무부는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 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호수용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고 역설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이 수단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이렇게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안산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안산시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중처벌, 인권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를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