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SM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센터. 사진=박은숙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는 2017~2018년 A 사에 4차례에 걸쳐 전시콘텐츠 기획 및 설계 용역 등을 위탁했다. 총 계약금액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A 사는 미디어·영상 디자인 업체로 삼성전자, 제일기획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SM엔터는 4번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모두 A 사가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SM엔터와 A 사의 4차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위탁받은 것에 대한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포함돼야만 한다.
공정위는 SM엔터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며 “서면 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이기에 과징금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SM엔터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맞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