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가 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은 14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는 철야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은 철야시위에서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밤 9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