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전주=일요신문]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차별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서교사 부족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채용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
16일 전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민주·전주5선거구)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약 27억 5,0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2019년에는 12억 1,000여만원으로 상승했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채용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고용제도는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축인데도 전북교육청이 수년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인상돼 1인당 매월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만원 가량 인상되고 적용 대상이 지난해까지 제외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확대돼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폭 상승하게 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
2019년도 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부문의 고용부담금은 최소 12억9,300만원을 상회하고 비공무원 부문까지 더할 경우 예상 고용부담금은 약 25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고스란히 전북교육청의 예산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는 그만큼 줄고 전북교육청이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대안으로 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채용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도내 사서교사의 배치율이 법정 소요인원의 10.6% 수준에 그쳐 ‘학부모 사서 봉사활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독서교육의 실효성, 학부모 부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채용이 이뤄지면 고용부담금 감소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양질의 사서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도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사회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장애인 사서 교사를 매일 접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해 사회통합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