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38)를 17일 오후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 씨(36 여)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 분간 편의점 안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 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 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A 씨가 오해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