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수 500만명 이상 도시(서울,광역시 제외). 출처=국가통계포털.
특례시를 100만에서 50만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가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방정부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용어 자체의 부적정성을 지적한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저해 및 기초 지방정부 간 빈익빈 부익부 초래 △광역행정 수요증가에 역행 △도 단위 광역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 형해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구체적으로 기초 대도시가 광역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으로 사실상 독립하게 되면 행정서비스의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고, 대도시·특례시로의 인구이동이 급속화돼 나머지 시·군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SOC 등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돼 복지, 문화·생활스포츠 등 분야에 예산 지출이 높아지는 반면, 50만 이하 도시는 SOC 투자 비중이 높아 주민복지 분야 예산투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별도의 특례시세 신설이 아닌 현 도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도의 재정조정기능이 지금보다 약화 되고 지역별 재정 격차가 심화돼 자치분권에 역행하게 된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더 살기 좋아지고, 반대로 50만 이하 도시는 SOC 투자마저 어려워져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한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정부 간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역 지방정부 및 일반 시 지역의 재정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통일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특례시 지정과 관계없는 특·광역시의 경우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는 대도시보다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지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일반 시의 광역시 독립 후 도청이 타 시·군으로 이전해 청사를 신축하는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던 사례처럼 특례시 설치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사를 타 시군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돼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시 보다 최근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같이 도 단위 내 시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략 구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특례’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 자치단체에 적용돼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의 면적이 적고, 인구의 대도시 및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초가 아닌 광역단위의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후유증 없이 잡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