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사례(제공=전북경찰청)
[전주=일요신문] 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의 실체가 드러났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총 21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 등으로 매도자인 당첨자는 주택법, 알선한 중개자들은 주택법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의 가격이 유래없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떳다방까지 동원돼 전매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전매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2회에 걸쳐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와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전매 행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약 9개월간 수사를 펼친 끝에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적발한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 최초 4,500만원에 계약한 분양권이 585만원의 웃돈이 붙여져 떳다방에 넘어간 뒤 3곳의 부동사중개사 사무소를 거치면서 1,015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6,100만원에 매수인에게 넘어가 순식간에 1,6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는 부동산사무소가 인터넷커뮤니티에 매도정보를 게시해 분양권을 매입한 뒤 다른 부동사중개소 5곳을 거치면서 1,300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1차 매수자가 다시 62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부동산사무소에 되팔아 최종 매수자는 2,000만원을 더 줘야 했다.
경찰은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해 불법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270여명에 대하여도 추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인중개사법 33조(금지행위)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켜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주택 공급질서 확립과 서민경제 보호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