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1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1일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 자치경찰 시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시행은 치안을 위협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 예상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전북경찰은 국가재정 재정 절감을 이유로 기존 경찰의 사무에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소방 등의 사무를 시설이나 인력, 예산 등의 확보없이 경찰에 전가시켜 업무 폭증으로 인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2명, 시·도의회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5명이 사실상 시·도지사의 의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욱이 경찰 업무에 대해 무지한 법률가, 학자, 지역유지 등까지 자치경찰위 위원을 할 수 있어 지역토착 세력에 의한 부패와 현장을 알지 못하는 위원들의 정책수립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의 독단적인 전횡도 우려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사무와 기구를 시도조례로 변경할 수 있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와 기구 조정을 비롯 시도자치경찰청장의 임용, 경찰서장 평가, 자치경찰사무 임용·평가·감찰·징계요구권 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의권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 박상욱 회장은 “정부가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아무런 예고나 시범 운영도 없이 김영배 의원에 의해 발의돼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협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