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 청구가 인용됐다. 사진=지트리크리에이티브 제공
22일 지트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지훈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고, 이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지훈이 “소속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파악된다. 이지훈 측은 “소속사가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에게 폭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트리 측은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이지훈이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 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 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이지후느이 연예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훈은 2018년 9월부터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활동해 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