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로 수십억 원 뜯어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일요신문DB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검거,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며 310명의 남성들로부터 43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들이 사이트를 보고 전화하면 예약금과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중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던 피싱 조직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내와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차량, 차명 부동산, 계좌 등을 추적해 12억 5667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