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중식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 부인.
[여주·양평=일요신문]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여주지청은 오는 23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역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월 1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달 추석 연휴 전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보강수사 중이며 언제 기소할지는 미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공소시효를 앞둔 검찰 행보가 주목된다.
현재 김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여주지청은 지난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김 의원과 부인, 아들을 비롯해 총선 선거본부장 A씨, 상황실장 B씨, 회계책임자, 운영위원, 선거운동원 등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7명을 송치 받은 후 연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치된 이들은 4·15 총선 당시 김 의원 선거캠프에서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후 선거운동원 불법 수당지급, 운영위원 금전 살포 의혹을 비롯해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 모금, 중식제공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불법 후원금 외에도 김 의원 부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 중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중식제공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과 불법 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한차례 소환 조사 후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 역시 김 의원을 직접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12월까지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검찰 소환에 순순하게 응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방어 차원에서라도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 경실련 등 시민단체 “김 의원 등 선거캠프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앞서 지난 3일과 10일 양평의 한 시민단체와 중앙경실련, 양평경실련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 등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중식제공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제한액(여주·양평선거구의 경우 2억1900만원)을 0.5%(109.5만원) 초과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돈 선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