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반환 소송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월 서정진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그룹의 ‘2030 비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회장은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세무당국을 상대로 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서 회장의 항소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귀속 증여세로 2012년 약 116억 7000만 원, 2013년 약 15억 4000만 원을 납부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이에 서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