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해 9월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업체인 A 사의 경우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했으나 지난 9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약 30명이 집합 활동을 했고,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해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