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A 씨와 일정 거리를 둔 채 월북 이유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이후 6시간 동안 북한 선박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 A 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났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A 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또,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독면을 입은 북한군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해상에 있는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 태운 정확도 포착됐다. ‘최소한의 장례절차 없이 불태웠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화장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불 태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같은 행위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 상부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