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부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로 동승자 A 씨(47 남)를 기소 의견으로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B 씨(33 여)의 음주운전을 방조해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 씨(54 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B 씨는 당시 술에 취해 A 씨 회사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C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0.1% 이상이었다.
동승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B 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주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