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그 편리함만큼이나 안전사고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독일 헤르네에서 전동 킥보드를 즐기는 여성들. 사진=EPA/연합뉴스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개인형이동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 대책과 별도로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하고, 차도 우측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이용까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4개 업체의 1050여 대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와 인도 방치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국회 발의 중에 있어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관련 법령 제정과 별도로 지난 24일 구·군, 경찰청 관계자 합동 대책회의와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 간담회등을 통해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군, 경찰청 관계자 합동 대책회의에서는 △안전법규 준수 △주차질서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대책이 논의됐다.
또 안전모 미착용, 지정차로 운행 위반 등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계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주차장소 확보 △민원 신속 처리 △주차 가이드라인 제작 제공 △보험가입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및 위법 운행 시 범칙금 부과 안내문 제작·부착 등이 논의됐다.
윤정희 교통국장은 “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안전운행 홍보영상을 제작, 교육청 등 필요한 기관에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달 중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에서 운영 중인 신천자전거안전교육장에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무료교육 과정을 신설,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장을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을 확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