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만 구독자를 확보했던 성명준 씨가 사기, 협박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성 씨는 논란이 된 뒤 구독자가 약 10만 명 이탈했다.
성 씨는 친구에게 권리금이 없는 공실을 임대한 뒤 이를 ‘1억 2000만 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영업도 하기 전 가게를 넘겼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친구가 권리금 문제를 제기하자 성 씨가 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바 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성 씨가 항소했다. 성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성 씨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성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