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양관내 약 2만 5,180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