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워이 소셜미디어에서의 거친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전 의원은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따는 경찰청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 모욕했다.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어 “모욕죄는 친고죄이어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발기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결국 판사 앞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면서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을 적었다. 이후 ‘개떼 두목’을 경찰청장으로 수정했다.
앞서 김 청장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금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불법 차량시위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