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등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은 그들이 제기한 대우건설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과거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에서 담합행위를 해 약 446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당시 대우건설 이사 10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1심 판결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손해액 중 5%(약 4억 8000만 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전체 손해의 95%를 감경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담합으로 회사와 주주가 입은 피해회복은 뒷전으로 미룬 채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사의 책임만을 대폭 완화해주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