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정정순 의원 블로그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가 정 의원을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 의원이 국회 출석 이유로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다.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10월 15일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