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10월 3일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한 행진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허가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 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A 씨는 9월 26일 오후 2~4시, 10월 3일 오후 2~4시에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23일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강동경찰서는 9월 26일 차량행진 집회의 경우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지만 개천절 차량집회는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열려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26일자 집회는 신고대로 정상 개최된만큼 이 사건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집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차량 9대(9명) 이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집회 장소는 강동구 굽은다리역→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역→강동구청역→둔촌역→길동역→고덕역→상일역→강동 공영차고지로 제한됐다.
또 A 씨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 측에 제공한 뒤 집회 시작 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집회물품은 집회 전날(10월 2일)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