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L의원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BML의원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BML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임상진단검사와 분자진단검사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검사 전문 기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ML의원은 2015~2018년 24개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 원, 회식비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약 500만 원을 제공했다.
검체 검사란 혈액이나 소변 등 검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고 경쟁 질서를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