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천절 소규모 차량 시위 허용 결정 이후 유사 방식의 집회 신고가 잇따랐다. 사진=이오이미지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한 옥외 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회 참가 차량은 9대 이하로 제외할 것, 주최 측은 참가자 목록을 사전에 경찰에 제출하고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등의 9개 조건을 지키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다. 여기에 창문을 내리지 않을 것과 구호를 외치지 않을 것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후 같거나 유사한 방식의 차량 9대 미만 집회 신고가 잇따른 것이다. 2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차량 집회는 새한국 6건, 애국순찰팀 1건 등 총 7건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 새한국의 강동구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차량 1인 시위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경찰의 통고에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 결과는 2일 오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