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과징금 총 2억 4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KG타워. 사진=이종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과 코솔텍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이다.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총 29건의 입찰 중 27건은 KG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KG케미칼에 과징금 1억 5700만 원, 코솔텍에 8500만 원, 총 2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