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