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기간 유세를 하고 있는 당시 김선교 후보.
[여주·양평=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4.15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9월 28일 발표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중앙경실련과 양평경실련, 양발모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 등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한편, 9월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김선교 의원 등 57명을 송치 받은 수원지검여주지청은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의원 부인의 중식 제공 혐의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 사실관계를 더욱 구체화한 뒤 빠르면 이번주에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0월 15일이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김선교(양평·여주) 의원은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고 주장)를 거둬들이기 바란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대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4·15 총선 당시 김 의원 선거캠프에서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후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수당 지급 의혹, 운영위원 금전 살포 의혹, 후원금 기부 제한 단체 모금 의혹, 중식 제공 의혹 등이다. 불법 후원금 외에도 김 의원 부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 중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설상가상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법 수당을 받은 선거운동원과 음식을 제공 받았던 주민들은 수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할 형국인데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와 다르지 않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되는 양평군수 출신이라 아쉬움이 크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 앞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김선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수당을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 위반이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