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019년 4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낙태죄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 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 시도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정부가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