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튜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 9000만 원이었다.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유튜버들의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사진=임준선 기자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신종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가 332명,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 등을 갖춘 유튜버가 359명이었다.
이후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지난 8월 기준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387명에 이른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유튜버가 지난 5월 기준 4379명임을 감안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버는 여전히 적지 않은 셈이다.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유튜버 중 2019년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총 330명,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액은 184억 9000만 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유튜버 1인의 월 평균 수입은 약 933만 8000원, 평균 연봉(추정)은 1억 1200만 원에 달한다. 유튜버들이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은 73억 5500만 원이 신고돼 총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