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홍보 이미지. 출처=해양경찰
[부산=일요신문]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구타·가혹행위 등 해양 의무경찰 관련 사건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 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관련 사건사고는 8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 중 음주운전 7건(8%) 등이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이며, 이 중 구타·가혹행위는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가중 음주운전 11건(15%), 복무이탈 4건(6%) 등이다.
2019년 말 기준 해경 의무경찰은 1,743명으로 일반 의경 1만166명의 1/6수준이다. 반면 구타·가혹행위는 해경이 2.5배나 더 많았다.
구타·가혹행위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여수해양경찰서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태안·완도해양경찰서가 각각 4건으로 다음 순이다.
심지어 해경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 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에게 갑질한 사례도 2017년 이후 15건이 발생했다. 폭행 3건, 폭언 6건, 부당지시 6건 등이다.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부대 내에 구타·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경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찰 공무원들이 의경을 폭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은 의경 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공무원 갑질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