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이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간 소액 지급 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 모두가 전임 금융결제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 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 원, 전용 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특혜를 받아왔다.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 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 원, 업무추진비 2190만 원을 비롯해 현대차 제네시스 G80 차량 제공 등 총 1억 원이 넘는 특혜를 받았다. 그럼에도 자문 횟수는 월 평균 1~3건에 그쳤다.
홍성국 의원은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