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총선 전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