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이다.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수원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민원응대반’, 4개 구 별 ‘자격조사 대응팀’, 44개 동별 ‘접수반’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휴폐업,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긴급 복지(생계 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방문 신청을 할 때 요일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